세입자의 동의후 매수자로부터 계약금 받았는데, 세입자가 거주의사를 번복한다면? (변호사 자문)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후 세입자의 말바꿈으로 인한 권리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은 3년으로 진행하였으며 (2+1이 아닌 3년계약) 현재 1년 거주 후 기간 2년남은상태 첫 계약입니다 (갱신아님) # 9월 4일 - 세입자에게 문자발송, 매도의사있으며 세입자가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문의 - 세입자는 매수의사 없으며 계속 거주할것이라는 문자 + 통화회신 - 집 보여주는게 힘든데 동의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스타벅스 쿠폰 5만원발송 # 9월 5일 - 부동산에 세입자 거주조건 으로 갭을 줄여서 매도물건 내놓음 - 당일 매수자 나타났고, 집 보며 집에 대한 설명도 세입자가 잘해줌 - 매수자앞에서 부사님이 최종 세입자에게 다시 전화해서 거래하고자 한다 안내함 - 세입자 동의 확인 후 계.. 2023. 9.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