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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좋은글필사

<필사#44> [밥잘사주는부자마눌]

by 부자머리앤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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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

인지세는 계약서 작성시 바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이다.

 

1호기당시 이부분을 몰랐다가 알게 되었다.

혹시 모를 가산세부담떄문에 선입금 하여 인지세를 납부 하였고

인쇄되어온 용지는 잘 보관하였고

법무사님에게

인지세는 납부 했습니다.영수증 써주실떄 인지세는 뺴고 해주세요.

라고 전달하였고

실제 잔금일 인쇄해놓았떤 용지를 잊지 않고 챙겨가 무사히 처리하였다.

 

아직까지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없으리란 법은 없고 걸릴려면 걸릴 수 있는것이니

미리 처리하는것도 나쁘지 않다.

우린 10억 미만을 매수하므로 금액은 15만원이라고 고정해서 알고 있어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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