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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버젼, 양도세신고방법, 홈택스, 손해보고파는집

by 부자머리앤 202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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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손해보고 지방에 매수했던 집을 매도했습니다.

손해보고 팔면 양도세신고는 안해도 그만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신고하는것이 맞고

혹은 2채이상 매도할경우 한채는손해, 한채는 이득이면

둘을 합산해서 계산하므로 그냥 귀찮아도 해두면 도움이 될것같아요 ^^

 

 

 

 

https://www.hometax.go.kr/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간편로그인으로 카톡등으로 로그인할 수 있어서 편해요 ^^

 

 

 

 

저는 1채만 신고하는것으로 예정신고이구요

여러채있으신분들은 예정신고 후에 다음해 5월달에 확정신고까지 하셔야해요

일단 팔았으니 예정신고!

 

 

 

간편신고를 선택

 

 

 

 

대화형을 할수도 있튼데 빨간날이기도 했고

경험으로 해보고자 간편신고서로 했어요

 

 

 

 

확인하였습니다.

닫기

를 하면 아래와같이 화면이 열립니다.

 

 

 

 

양도년월만 체크하면

다른건 자동으로 채워지더라구요

전화번호만 넣었어요

 

 

저장 후 다음이동

 

 

양수인(거래상대방) 에 주민등록번호만 기입하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위쪽 양수인 목록이 떠요

 

저장 후 다음이동

 

두개 항목을 선택합니다.

 

 

 

저는 아파트를 매도한것이므로

일반주택을 선택합니다.

 

 

 

물음표를 누르면

상세항목이 있어요

 

 

 

 

저는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했으므로

해당건을 선택합니다.

 

 

 

 

알림 하나하나가 신경쓰여서 다 읽어보고요

 

 

 

증빙서류 제출을 눌러줍니다.

 

 

 

 

조회하기 누르면 알아서 방금 등록한 내역이 뜹니다.

제출내역보기 버튼 자리에 다른 버튼이 떠요

저는 이미 제출해서 명칭이 바뀌었네요

 

 

내가 매수했던 계약서

매도한 계약서

부동산 수수료이체내역등(저는어차피 손해라서 이건 안했어요)

법무사비 영수증 등

관련 영수증은모두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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