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험담

가계약금의 계약해지..들어보셨나요?

부자머리앤 2022. 12. 3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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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알게된 정보가 있어 공유드리고자 오랜만에 글을 써봅니다 ^^

가계약금의 계약해지.

들어보셨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수자일때

매도자가 계약깨면 배액배상하니까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매도자가 계약을 깨면서

배액배상도 안하고

그냥 내가 입금했던 가계약금만 덜렁 반환하고 끝....

 

그럼 내가 n호기 매수하려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했던 그시간 무엇???

 

합법적이라는 이 상황이 매우 납득이 가지 않아

도대체 이게 무슨상황이며

어떤 특약을 더 넣어야 내가 이런상황에 내몰리지 않을 수 있는 폭풍검색을 해보았습니다.

 

 

 

 

https://kin.eduwill.net/board/qustnView?qustnIdx=172279

 

가계약금 입금 후 계약 해제 시

안녕하세요실무 선배님들게 여쭤봅니다.실제로 우리가 거래 시 계약금의 일부인 가계약금을 거는 경우가 많잖아요.가계약금 입금 후 매수인 or 매도인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게 된다면?예) 총1

kin.eduwill.net

 

그러다가 우연히 위 글을 발견하게 되었고

제가 생각하던 그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에 대한 판례가 있어서

공유드려보고자 글을 써봅니다.

(해당글의 질문이 아닌 가장 아래쪽 목련**님의 답변을 보시면 됩니다)

 

추가해야할 특약
. 만일 계약해제를 원할시에는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2배, 매수인은 가계약금 포기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문구랑 비슷해보이는데

뭐가 다른건가 싶으실텐데

중요한건

 

"가계약금" 이란 문구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문구는 "계약금" 에 대해서의 특약이라서

정작 가계약금에 대한 특약이 없는 상황이었던거죠..

 

등골이 서늘...

그래서 가계약금을 500보내고, 매도자가 변심해도

1000만원이 아닌 500을 돌려주면 끝. 이 되는상황이더라구요

 

 

 

 

또는
. 위약금의 기준은 계약금으로 한다

이렇게도 작성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다른 방법은
■1차 계약금 : 500만원 (계약금의 일부금액) 계좌이체

위 문구는 제가 전세 세입자와의 계약을 할때 부사님이 쓰신 문구였어요.

왜 가계약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시나 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공부해가며

1차 계약금과 가계약은 하늘과 땅의 차이란것을 알았고

 

가계약금의 개념없이 바로 계약금의 개념으로 1차와 2차로 나누어 입금받으면

위의 추가특약이 필요없다는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약 한줄 넣는가의 차이로

나의 매수를 위해 흘린 땀방울이 인정받을 수 있길 바래봅니다.

나중에 까먹을까봐 에버노트에 특약정리에 정리해두었어요.

 

위 내용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것인지

좀더 세밀한 내용이 필요한것은 아닌지 더 공부해봐야겠습니다.